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한00씨는 지난해 10월 80대 남성 A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에게 전달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박00씨는 또 작년 9월~9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.
